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이중호적자 발견과 호적관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사무처리 중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시(구)·읍·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보를 받거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당해관서의 호적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중호적여부를 정확히 심사한 뒤, 이중호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중호적자 본인에게 이중호적 정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1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여도 위 기간 안에 호적정정신청이나 호적정정허가신청 접수증명서의 제출 또는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법원에 이중호적자에 대한 말소허가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신청시에는 제2항에 의하여 확보된 회보서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관서의 판단자료도 첨부하여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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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3 시행된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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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