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이중호적자 발견과 호적관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사무처리 중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시(구)·읍·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보를 받거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당해관서의 호적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중호적여부를 정확히 심사한 뒤, 이중호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중호적자 본인에게 이중호적 정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1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여도 위 기간 안에 호적정정신청이나 호적정정허가신청 접수증명서의 제출 또는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법원에 이중호적자에 대한 말소허가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시에는 제2항에 의하여 확보된 회보서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관서의 판단자료도 첨부하여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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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3 시행된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이중호적자 발견과 호적관서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독법원의 조치제5조 · 이중호적자의 말소제6조 · 호적기재제7조 · 말소호적의 부활편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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