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원천징수 등 신청방법조문 원문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파견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② 원천징수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동의하는 항목(예: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파견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② 원천징수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동의하는 항목(예: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법관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지출관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4.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원천징수 기간 종료 시점부터 5년간(보관 기간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