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5조 (지출관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관은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따른다.1. 지출관은 소속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의 경우 포함)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2.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법관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지출관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4.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원천징수 기간 종료 시점부터 5년간(보관 기간의 종료 시점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기간은 종료 시점 다음날부터 기산한다.5.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의 월 제출기한을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속 법관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관에게 제출한 날(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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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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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6 시행된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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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