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2조 (원천징수 등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6공포 · 2019-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거나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 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파견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원천징수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동의하는 항목(예: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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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6 시행된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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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