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2조 (원천징수 등 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거나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 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파견이나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②원천징수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동의하는 항목(예: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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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6 시행된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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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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