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문서접수인의 날인조문 원문
직 및 주무과의 인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한다. 또한, 둘 이상의 법원이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문서접수인의 접수기관명 표시란에 통합운영하는 취지가 나타나도록 기관표시를 한 문서접수인을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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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및 주무과의 인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한다. 또한, 둘 이상의 법원이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문서접수인의 접수기관명 표시란에 통합운영하는 취지가 나타나도록 기관표시를 한 문서접수인을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