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3조 (문서접수인의 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접수된 소송서류 등에 문서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법정 등에서 접수된 서류에는 해당 재판부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가 별지와 같이 “기일접수”라고 표시하고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함으로써 문서 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문서접수인은 문서 첫 장의 왼쪽 아래 여백에 날인하되, 그 부분에 날인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문서의 첫 장 잘 보이는 적당한 여백에 날인한다. 문서의 첫 장에 날인할 여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끝장 왼쪽 아래 여백에 날인하되, 한 장이면 뒷면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날인한다.
③당직 접수시에는 주무과 접수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두 접수인이 같은 장에 날인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따로 날인하되 어느 경우이든 당직 및 주무과의 인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한다. 또한, 둘 이상의 법원이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문서접수인의 접수기관명 표시란에 통합운영하는 취지가 나타나도록 기관표시를 한 문서접수인을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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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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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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