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3조 (문서접수인의 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9-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다음부터 "소송서류등"이라고 한다)의 접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무처리요령을 명백히 하여 소송서류등에 관한 접수사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처리 및 소송관계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접수된 소송서류 등에 문서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법정 등에서 접수된 서류에는 해당 재판부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가 별지와 같이 “기일접수”라고 표시하고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함으로써 문서 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문서접수인은 문서 첫 장의 왼쪽 아래 여백에 날인하되, 그 부분에 날인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문서의 첫 장 잘 보이는 적당한 여백에 날인한다. 문서의 첫 장에 날인할 여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끝장 왼쪽 아래 여백에 날인하되, 한 장이면 뒷면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날인한다.
당직 접수시에는 주무과 접수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두 접수인이 같은 장에 날인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따로 날인하되 어느 경우이든 당직 및 주무과의 인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한다. 또한, 둘 이상의 법원이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문서접수인의 접수기관명 표시란에 통합운영하는 취지가 나타나도록 기관표시를 한 문서접수인을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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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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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