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자격요건조문 원문
)는 특별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법원ㆍ등기주사로 한다.② 제1항의 심사대상자는 법원ㆍ등기주사보 이상 근무경력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제출 마감일까지 현장부서에서 5할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③ 현장부서와 사법행정부서의 구분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특별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법원ㆍ등기주사로 한다.② 제1항의 심사대상자는 법원ㆍ등기주사보 이상 근무경력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제출 마감일까지 현장부서에서 5할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③ 현장부서와 사법행정부서의 구분은 별표 제1호와 같다.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선발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선발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지명과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선발위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추천위원회에 준용한다.
피추천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제출 마감일부터 1주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원ㆍ등기주사보 임용 이후의 자기기술서(별지 제3호 서식) 1부2. 심사 회부에 대한 피추천인의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3. 업무성과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일부터 1주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원ㆍ등기주사보 임용 이후의 자기기술서(별지 제3호 서식) 1부2. 심사 회부에 대한 피추천인의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3. 업무성과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하여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업무성과 달성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업무유관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추천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④ 업무성과 달성도, 직무수행능력
.④ 업무성과 달성도,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는 별지 제6호의 평가요소 및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⑤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별 서면평가서에 의한 심사평가 결과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서면평가서를 취합하여 추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5항의
점수를 포함한 모든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⑦ 1차 추천기관의 장은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와 심사대상자의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자기기술서, 업무성과
발위원회는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자기기술서, 개인별 인사자료, 개인역량조사, 면접방식의 적격성 심사에 의하여 심사대상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특별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