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심사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과 심사 회부에 동의한 피추천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제출 마감일부터 1주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원ㆍ등기주사보 임용 이후의 자기기술서(별지 제3호 서식) 1부2. 심사 회부에 대한 피추천인의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3. 업무성과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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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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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