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1차 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10조 각호의 심사자료, 인사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자격요건과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증하여 추천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자격요건 중 현장부서 경력 인정 여부는 별표 제1호에 따라 심사하되,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업무성과 달성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업무유관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추천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업무성과 달성도,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는 별지 제6호의 평가요소 및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별 서면평가서에 의한 심사평가 결과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서면평가서를 취합하여 추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5항의 서면평가서의 점수를 포함한 모든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1차 추천기관의 장은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와 심사대상자의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자기기술서, 업무성과 증빙서류 등 업무성과 등에 관한 모든 심사자료 일체 및 개인정보(성명, 재직기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가 비실명화된 부본을 2차 추천기관의 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차 추천기관의 장은 제7항의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 등을 송부한 때에는 심사결과를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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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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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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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