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1차 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10조 각호의 심사자료, 인사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자격요건과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증하여 추천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자격요건 중 현장부서 경력 인정 여부는 별표 제1호에 따라 심사하되,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업무성과 달성도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업무유관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추천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④업무성과 달성도,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는 별지 제6호의 평가요소 및 평가척도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별 서면평가서에 의한 심사평가 결과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서면평가서를 취합하여 추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1차 추천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제5항의 서면평가서의 점수를 포함한 모든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⑦1차 추천기관의 장은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와 심사대상자의 특별승진 신청(추천)서, 자기기술서, 업무성과 증빙서류 등 업무성과 등에 관한 모든 심사자료 일체 및 개인정보(성명, 재직기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가 비실명화된 부본을 2차 추천기관의 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⑧1차 추천기관의 장은 제7항의 특별승진심사대상자명부 등을 송부한 때에는 심사결과를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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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으로 법원ㆍ등기사무관을 임용하는 심사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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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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