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조문 원문
회피할 수 있다.②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지명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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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할 수 있다.②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지명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31일자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가 조정되거나 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원에서 2개월 내외의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송부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승진임용후보자 명단(직무역량평가 대상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원장은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제1항의 평가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역량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임용후보자가 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수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