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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조문 원문
    회피할 수 있다.②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지명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부의 특칙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31일자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가 조정되거나 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의결과 보고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직무역량평가 과정 등조문 원문
    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원에서 2개월 내외의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송부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승진임용후보자 명단(직무역량평가 대상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평가 등조문 원문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원장은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수료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제1항의 평가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역량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임용후보자가 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수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