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지명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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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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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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