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4조 (직무역량평가 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3-09-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법원행정처장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법원ㆍ등기사무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초급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원에서 2개월 내외의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송부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승진임용후보자 명단(직무역량평가 대상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