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4조 (직무역량평가 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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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법원ㆍ등기사무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초급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원에서 2개월 내외의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심사승진임용후보자명부를 송부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승진임용후보자 명단(직무역량평가 대상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심사승진임용을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3제5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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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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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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