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기아발견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견통보의 서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조서에 합철한다.②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 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ㆍ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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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통보의 서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조서에 합철한다.②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 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ㆍ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