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기아발견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보고 기아발견통보의 서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조서에 합철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 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ㆍ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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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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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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