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기아발견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1공포 · 2015-0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보고 기아발견통보의 서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조서에 합철한다.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 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ㆍ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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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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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