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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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5-01-08 · 시행 2015-02-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기아발견통보)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없고 또한 수용의 동기가 기아였던 경우에는 발견의 시기와 아동의 연령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의 기아발견통보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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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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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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