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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사건기록 또는 재판서 원본이 이관된 경우의 제증명 발급절차조문 원문
    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증명할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
    판서 원본은 제1심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나 그 확인만으로 제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팩스, 이메일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증명할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