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 소관 대법원 · 총 6조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7-11-15 · 시행 2017-11-15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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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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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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