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4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사건기록 또는 재판서 원본이 이관된 경우의 제증명 발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제1심 법원 또는 법원기록보존소나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제3조에 따라 각자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원본이나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이를 발급한다.
②재판서 원본과 사건기록이 모두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이관되어 제1심 법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재판서 원본은 제1심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나 그 확인만으로 제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팩스, 이메일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증명할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제10조제4호가목의 절차에 따라 제증명을 발급한 후 이를 제증명발급신청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한다.
④집행문의 발급신청을 받은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지 않거나 집행문의 발급에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필요하여 이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를 발급하게 한다. 이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때에는 정본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⑤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을 내어준 취지와 날짜를 재판서 원본에 적어야 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문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 통지 및 부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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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5 시행된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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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발급방법
제4조 ·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사건기록 또는 재판서 원본이 이관된 경우의 제증명 발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록 폐기 이후의 제증명 발급방법제6조 · 제증명발급신청서의 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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