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4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사건기록 또는 재판서 원본이 이관된 경우의 제증명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제1심 법원 또는 법원기록보존소나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제3조에 따라 각자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원본이나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이를 발급한다.
재판서 원본과 사건기록이 모두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이관되어 제1심 법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재판서 원본은 제1심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나 그 확인만으로 제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팩스, 이메일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증명할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제10조제4호가목의 절차에 따라 제증명을 발급한 후 이를 제증명발급신청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한다.
집행문의 발급신청을 받은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지 않거나 집행문의 발급에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필요하여 이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를 발급하게 한다. 이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때에는 정본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을 내어준 취지와 날짜를 재판서 원본에 적어야 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문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 통지 및 부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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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5 시행된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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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