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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관이 처리하는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이하 "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해당 요구를 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개인영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등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