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2조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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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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