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1조 (정보주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각급 기관이 처리하는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이하 "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해당 요구를 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각급 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목적4.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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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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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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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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