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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3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승인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 등 절차조문 원문
    요한 자료(제적 등의 사본)들을 송부하도록 하게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위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멸실회복신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다. 법원행정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제적 등의 사본 및 신고자료,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 등 절차조문 원문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멸실고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게시하며, 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