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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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3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승인신청서에는
요한 자료(제적 등의 사본)들을 송부하도록 하게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위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멸실회복신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다. 법원행정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제적 등의 사본 및 신고자료,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멸실고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게시하며, 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