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1공포 · 2015-0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인과 신청연월일 및 그 사유, 재작성신청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데,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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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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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