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1공포 · 2015-0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3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신청서에는 제3조의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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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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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