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3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승인신청서에는 제3조의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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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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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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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