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조문 원문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④ 퇴직,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④ 퇴직,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
법원 외 직원 중 법원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④ 법원 외 직원이 철수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