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5조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관 및 법원직원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 외 직원 중 법원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법원 외 직원이 철수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별지 제3호 서식]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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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별지 제4호 서식]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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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이용 범위 등제4조 ·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제5조 ·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안준수의무 등제7조 · 운영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