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4조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1호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및 별지 제5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각급 법원 및 각 기관의 코트넷 관리자로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퇴직,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이용 범위 등
제4조 ·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제6조 · 보안준수의무 등제7조 · 운영 및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