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4조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1호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및 별지 제5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각급 법원 및 각 기관의 코트넷 관리자로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퇴직,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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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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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