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4조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1호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및 별지 제5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각급 법원 및 각 기관의 코트넷 관리자로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퇴직,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별지 제1호 서식]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별지 제2호 서식]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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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무용 가상PC 사용자)
본인은 업무용 가상PC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판사무시스템 등 사법정보시스템이 다루고 있는 사건진행정보, 소송기록, 판결서 등 재판정보와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사법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보안환경이 취약한 개인PC를 통해 업무시스템이 해킹됨으로써 서비스 중단 등 중대 장애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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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이용 범위 등
제4조 ·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제6조 · 보안준수의무 등제7조 · 운영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