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법원장 후보 천거조문 원문
    법관을 포함한다)을 2인까지 천거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을 천거할 수 없고 동일인을 중복하여 천거할 수 없다.② 전항의 천거는 추천위원회에 법원장 후보 천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③ 추천위원회는 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법관이 2인 이하일 경우 천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천거법관과 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법원장 후보 추천 동의조문 원문
    관" 이라 한다)에게 법원장 후보로 추천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피천거법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후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피천거법관이 전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장 후보로 추천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