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법원장 후보 추천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천거된 법관(이하 "피천거법관" 이라 한다)에게 법원장 후보로 추천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피천거법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후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피천거법관이 전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장 후보로 추천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피천거법관이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실시 경과 등을 포함한 종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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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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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