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법원장 후보 추천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천거된 법관(이하 "피천거법관" 이라 한다)에게 법원장 후보로 추천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피천거법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후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피천거법관이 전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장 후보로 추천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피천거법관이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실시 경과 등을 포함한 종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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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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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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