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징계 등 의결 요구조문 원문
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3.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4.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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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3.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4.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동적인 처리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3.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을 때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주의촉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을 때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주의촉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