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서면경고ㆍ주의촉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할 수 있다.1. 비위가 징계양정기준상 '견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처리과정에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3.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을 때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경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주의촉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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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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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