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5조 (징계 등 의결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규칙 제96조 소정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3.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4.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양정기준제3조 · 징계의 가중제4조 · 징계의 감경
제5조 · 징계 등 의결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7조 · 서면경고ㆍ주의촉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