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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접수방법조문 원문
    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이를 직접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사자가 소장, 상소장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달료납부안내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소장, 상소장 등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송달료잔액의 통일조문 원문
    ① 사건과의 송달료잔액과 전산실의 송달료잔액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사건과장에게 송달료잔액정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하고, 사건과장은 원인을 규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② 사건과의 송달료잔액과 관리은행의 송달료잔액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송달료잔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납부방법조문 원문
    반드시 송달료납부서(규칙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④ 수납은행은 송달료를 납부받을 때 예납·추납여부를 구별하여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납부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
  • 제32조 · 송달료의 추가납부통지조문 원문
    ① 사건담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인에게 송달료를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제28조 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2. 제30조 제1항의 확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