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14조 (접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8-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용대상사건에 대한 송달료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이를 직접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자가 소장, 상소장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달료납부안내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안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소장, 상소장 등을 접수하여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명기하여 당사자가 송달료납부서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 상소장 등이 그 송달료로서 현금 또는 우편환이 첨부되어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즉시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첨부된 현금 또는 우편환을 해당 수납은행에 대신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영수증(규칙 제2호 서식)을 교부받아 당해 소장, 상소장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료영수증은 사건담임자가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인이 법원에 출석한 때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소장, 상소장 등이 그 송달료로서 우표가 첨부되어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즉시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첨부된 우표 중 반송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송달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제출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반환하고 당해 소장, 상소장 등의 여백 또는 뒷면에 우표반환의 취지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