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8조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8-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규칙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수납은행은 송달료를 납부받을 때 예납·추납여부를 구별하여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납부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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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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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