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수수료의 징수조문 원문
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14.12.08. 제403호)③ 법원행정처는 발급통계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록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14.12.08. 제403호)③ 법원행정처는 발급통계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록한다.
기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징수한 수수료 내역을 분기별로 통지하되, 분기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고 납입시 발생하는 비용은 외교부에서 부담한다.④ 삭제 (2014.12.08.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