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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수료의 징수조문 원문
    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14.12.08. 제403호)③ 법원행정처는 발급통계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수료의 국고 귀속조문 원문
    기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징수한 수수료 내역을 분기별로 통지하되, 분기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고 납입시 발생하는 비용은 외교부에서 부담한다.④ 삭제 (2014.12.08.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