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6-01 · 소관 대법원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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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04-21 · 시행 2023-06-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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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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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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