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수수료의 국고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4-21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88조에따라 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급 및 교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분기후 20일 이내(마지막 분기는 분기 후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징수한 수수료 내역을 분기별로 통지하되, 분기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고 납입시 발생하는 비용은 외교부에서 부담한다.
삭제 (2014.12.08. 제403호)
삭제 (2014.12.08. 제403호)
삭제 (2014.12.08. 제403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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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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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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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