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6의2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편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보존업무담당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지난주에 접수된 등기신청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는 보존절차를 끝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편철할 때에는 맨 위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ㆍ출력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목록을 놓은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장(등기과장 및 사무과장을 포함한다)은 등기소 서고의 규모 등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방법으로 22㎝ × 31㎝ × 26㎝(A4 용지상자)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1. 상자의 앞면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표지를 붙일 것2.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존목록을 가장 앞에 두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할 것. 이 경우 보존목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함께 결합하여 배열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보존절차가 완료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서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분리하여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보존업무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종전의 보존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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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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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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