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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서식 뒤쪽 사무처란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사무처란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③ ∼⑤ 생략[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ㆍ2ㆍ2><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
  • 제5조 · 근무기간 연장신청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통지받은 자가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기간연장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제3조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td> </tr> </tbody> </table>[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ㆍ2ㆍ2>업무실적기술서1. 대상자<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
  • 제5조 · 근무기간 연장신청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통지받은 자가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기간연장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제3조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를 만료일 7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조문 원문
    :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ㆍ3ㆍ16, 2021ㆍ2ㆍ9, 2022ㆍ10ㆍ28, 2024ㆍ2ㆍ2, 2025ㆍ2ㆍ26>(앞쪽)근무기간 연장의견서<table style="bor
    ① 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ㆍ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사
  • 제6조 · 근무기간 연장의견조문 원문
    소속부서(기관)장은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제3조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를 사무처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