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5조 (근무기간 연장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통지받은 자가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기간연장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제3조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를 만료일 70일 전까지 소속부서(기관)장을 경유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16, 2024ㆍ8ㆍ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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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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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