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19조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5-02-26 · 시행 2025-02-26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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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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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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