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일반원칙조문 원문
고ㆍ심사ㆍ편집ㆍ출판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③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른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 공동연구조문 원문
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ㆍ6ㆍ24>③ 미성년자 및 특수관계인의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른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는 저자별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부정행위 확정시 저자의 소속기관 등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