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28조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4-06-24 · 시행 2024-06-2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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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논문등 수정제11조 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제12조 편집방법제13조 비밀준수제14조 심사방법제15조 공정의무제16조 비밀준수의무 등제17조 윤리 내규의 준수제18조 윤리 내규 위반 보고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제2조 일반원칙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제21조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제22조 제척ㆍ기피ㆍ회피제23조 조사결과 보고제2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제25조 제재의 절차 및 내용제26조 재심의제2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등제28조 연구윤리교육제3조 이해상충금지제4조 연구부정행위 금지제5조 공동연구제6조 저자정보의 표시 및 확인제7조 중복제출ㆍ이중출판 금지제8조 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 공유제9조 인용 표시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