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논문등의 저자(이하 “저자”라 한다),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원고 등을 투고, 편집, 심사할 때에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와 발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저자가 원고를 투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학술저작물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원고는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이미 발표된 원고가 아니어야 한다.3.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 및 학위논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ㆍ분석한 경우 그 작성경과를 표시하여야 한다.4.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5.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6.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와 논문작성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ㆍ심사ㆍ편집ㆍ출판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③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른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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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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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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