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논문등의 저자(이하 “저자”라 한다),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원고 등을 투고, 편집, 심사할 때에 학술적 저작물의 연구와 발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저자가 원고를 투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학술저작물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원고는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이미 발표된 원고가 아니어야 한다.3.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 및 학위논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ㆍ분석한 경우 그 작성경과를 표시하여야 한다.4.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5.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6.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와 논문작성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ㆍ심사ㆍ편집ㆍ출판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에 따른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저작권양도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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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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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