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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입증의 규격조문 원문
    ① 상시출입증과 일일방문증의 규격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일일방문증의 색상은 방문자 출입안내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 민원인은 청색, 업무협의 또는 도서관 이용 등 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입증의 규격조문 원문
    ① 상시출입증과 일일방문증의 규격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일일방문증의 색상은 방문자 출입안내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 민원인은 청색, 업무협의 또는 도서관 이용 등 목적의 방문자는 적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고, 방문자는 제3조의 출입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24, 2023ㆍ7ㆍ12>② 상시출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시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ㆍ7ㆍ12>1.
    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시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ㆍ7ㆍ12>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헌법재판소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서식)3. <삭제 2022ㆍ3ㆍ24>4. <삭제 2022ㆍ3ㆍ24>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 <삭제 2022ㆍ3ㆍ24>4. <삭제 2022ㆍ3ㆍ24>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④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증 발급(반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일일방문증은 사전에 방문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교부한다. 이 경우에도 제6항의 절차를 적용한다. <신설 2023ㆍ7ㆍ12, 2024ㆍ6ㆍ20>⑧ 차량에 탑승한 일일방문자에게도 제5항을 적용하며, 출입차량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방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개정 2022ㆍ3ㆍ24>⑨ 총무과장은 서울 재동 백송 관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로서 청사 건물 안에 용무가 없는 사람, 다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분실신고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출입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제5조에 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한다.③ 상시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ㆍ7ㆍ12>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헌법재판소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서식)3. <삭제 2022ㆍ3ㆍ24>4. <삭제 2022ㆍ3ㆍ24>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④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ㆍ24, 2023ㆍ7ㆍ12, 2024ㆍ6ㆍ20>⑥ 제5항의 일일방문증 교부 시에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보안관리대원은 방문 종료 시까지
    제3호서식)2. 헌법재판소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서식)3. <삭제 2022ㆍ3ㆍ24>4. <삭제 2022ㆍ3ㆍ24>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④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증 발급(반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일일방문증은 사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절차조문 원문
    동 백송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에게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도 방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백송 관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