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입증의 규격조문 원문
① 상시출입증과 일일방문증의 규격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일일방문증의 색상은 방문자 출입안내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 민원인은 청색, 업무협의 또는 도서관 이용 등 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상시출입증과 일일방문증의 규격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일일방문증의 색상은 방문자 출입안내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 민원인은 청색, 업무협의 또는 도서관 이용 등 목
① 상시출입증과 일일방문증의 규격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일일방문증의 색상은 방문자 출입안내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 민원인은 청색, 업무협의 또는 도서관 이용 등 목적의 방문자는 적색
고, 방문자는 제3조의 출입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24, 2023ㆍ7ㆍ12>② 상시출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시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ㆍ7ㆍ12>1.
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시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ㆍ7ㆍ12>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헌법재판소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서식)3. <삭제 2022ㆍ3ㆍ24>4. <삭제 2022ㆍ3ㆍ24>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
. <삭제 2022ㆍ3ㆍ24>4. <삭제 2022ㆍ3ㆍ24>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④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증 발급(반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일일방문증은 사전에 방문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부한다. 이 경우에도 제6항의 절차를 적용한다. <신설 2023ㆍ7ㆍ12, 2024ㆍ6ㆍ20>⑧ 차량에 탑승한 일일방문자에게도 제5항을 적용하며, 출입차량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방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개정 2022ㆍ3ㆍ24>⑨ 총무과장은 서울 재동 백송 관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로서 청사 건물 안에 용무가 없는 사람, 다른
① 출입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제5조에 따
한다.③ 상시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ㆍ7ㆍ12>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헌법재판소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서식)3. <삭제 2022ㆍ3ㆍ24>4. <삭제 2022ㆍ3ㆍ24>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④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
ㆍ24, 2023ㆍ7ㆍ12, 2024ㆍ6ㆍ20>⑥ 제5항의 일일방문증 교부 시에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보안관리대원은 방문 종료 시까지
제3호서식)2. 헌법재판소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서식)3. <삭제 2022ㆍ3ㆍ24>4. <삭제 2022ㆍ3ㆍ24>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④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증 발급(반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일일방문증은 사전
동 백송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에게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도 방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백송 관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