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5조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0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제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24, 2024ㆍ6ㆍ20 >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 직원은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 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8조에 따른 신분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고, 방문자는 제3조의 출입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24, 2023ㆍ7ㆍ12>
상시출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시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ㆍ7ㆍ12>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헌법재판소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서식)3. <삭제 2022ㆍ3ㆍ24>4. <삭제 2022ㆍ3ㆍ24>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증 발급(반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일일방문증은 사전에 방문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방문부서의 담당자가 방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출입자 정보를 등록하고, 방문자가 청사 정문 또는 별관 1층 주출입문에 도착하면 보안관리대원은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방문자에게 일일방문증을 발급한다.<개정 2022ㆍ3ㆍ24, 2023ㆍ7ㆍ12, 2024ㆍ6ㆍ20>
제5항의 일일방문증 교부 시에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보안관리대원은 방문 종료 시까지 신분증을 보관하였다가 방문자가 출입증을 반납하면 그 신분증을 내어 준다. <신설 2023ㆍ7ㆍ12, 2024ㆍ6ㆍ20>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사전예약 없이 청사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사 정문 또는 별관 1층 주출입문에서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은 방문부서의 담당자에게 방문자의 방문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 방문관리시스템에 출입자 정보를 입력하고 일일방문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에도 제6항의 절차를 적용한다. <신설 2023ㆍ7ㆍ12, 2024ㆍ6ㆍ20>
차량에 탑승한 일일방문자에게도 제5항을 적용하며, 출입차량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방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개정 2022ㆍ3ㆍ24>
총무과장은 서울 재동 백송 관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로서 청사 건물 안에 용무가 없는 사람, 다른 기관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또는 기관장, 헌법재판소의 전직 정무직공무원 또는 총무과장이 정하는 방문자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ㆍ7ㆍ12>
제9항에 따라 서울 재동 백송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에게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도 방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백송 관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7ㆍ12, 2024ㆍ6ㆍ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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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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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