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11조 (분실신고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0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제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24, 2024ㆍ6ㆍ20 >

1. 조문 원문

출입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제5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분실의 경우에는 사유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기존 출입증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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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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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