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표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서에 의하여 실시한다.② 사업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사업확대, 사업추진, 사업축소, 사업보류로 분류
- 제8조 · 평가절차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장은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감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