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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표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서에 의하여 실시한다.② 사업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사업확대, 사업추진, 사업축소, 사업보류로 분류
  • 제8조 · 평가절차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장은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감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표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서에 의하여 실시한다.② 사업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사업확대, 사업추진, 사업축소, 사업보류로 분류된다.
  • 제8조 · 평가절차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장은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감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매년 4월 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