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8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감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평가감사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서장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가감사과장은 전항에 따라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회의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 사업부서장의 자체평가 및 평가감사과장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평가감사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재정기획과장 및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⑧재정기획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예산 요구에 관한 재판관회의 안건에 부속서류로 붙인다.
⑨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 평가의 시기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부칙이 내규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5ㆍ2ㆍ2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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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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