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8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장은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감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평가감사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서장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감사과장은 전항에 따라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 사업부서장의 자체평가 및 평가감사과장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평가감사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재정기획과장 및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재정기획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예산 요구에 관한 재판관회의 안건에 부속서류로 붙인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 평가의 시기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부칙이 내규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5ㆍ2ㆍ2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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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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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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